▶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12.9)로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3,100여명의 지역 주민이 기관지 질환, 두통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 동아일보(2012.9.28) 23명 사상 구미공장 사고, 폭발 아니라 가스 유출
▶ 정부는 이런 위험물질 유출사고 예방하고 사고 시 신속한 사고정보를 유관기관에 전파하여 대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 3월부터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를 구출·운영하고 있습니다.
 ※ 추진경과 (그 간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발자취)
  - 물류정책기본법('17.3) 및 시행령·시행규칙('18.3) 개정 후, 한국 교통안전공단 내 관리센터 설치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18.11)
 ※ 모니터링 대상물질 및 대상차량 : 위험물질(1만리터 이상), 지정폐기물(10톤 이상), 유해화학물질(5톤 이상), 고압가스(가연성 6톤 이상, 독성 2톤 이상)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중인 차량의 위치 및 적재물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정보를 재난대응 유관기관에 전파하여 대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4개 물질(위험물 등)을 운송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적재량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시간 위치정보 송신이 가능한 단말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할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는 무선통신이 가능한 단말장치를 차량에 장착하고 위험물질 운송 사전에 운송계획정보 입력(「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하고 운행하여만 합니다. 또한, 단말장치의 정상작동 유지·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 운송계획 정보 입력 :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운전자 정보, 위험물질 종류, 운송계획 등 사전에 정보 입력 (http://hmts.kotsa.or.kr)
 *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환경부 화확물질안전원에 운송계획정보 입력 시 자동 연계
 ** 4대 정유사(GS 칼텍스, SK 에너지, 현대오일뱅크, S-Oil)의 책임배송 차량과 지정폐기물(올바로시스템)을 운반하는 경우 배차시스템 시스템연계로 자동 연계
 ***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및 기타 운속계획이 연계되지 않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등은 사전운송계획 정보를 입력하고 운행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위험물질운송단속원은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 단속 활동(연2회)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규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이곡중학교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 시행규칙 제2조의5)
 * 조사절차 : 동단말장치의 장착·운용 및 운송계획정보의 입력에 대한 위반 여부 확인 →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서류 등 조사
▶ 위험물질운송단속원이 정기 단속을 통해 법규위반으로 단속하는 경우 관할 시·도에 해당 사항을 통보하며 관할 시·도는 개선명령을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3, 시행규칙 제2조의6)
 - 단말장치 미장착, 단말장치 장착·기술기준 미준수의 경우 시·도지사는 운송차량 소유자에게 개선명령서 발급 (개선명령을 받은 운송차량 소유자는 14일 이내에 개선을 완료하고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함)
 - 17개 관할 시·도에서 개선명령 후에도 이행조치가 되지 않으며, 해당지자체에서 운행정지 명령을 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3, 시행규칙 제2조의7)
▶ 과태료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3, 시행규칙 제2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