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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작성자 관리자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1007호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2. 3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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