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ㅇ '15년부터 재난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중앙부처·지자체·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안전운동 성격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ㅇ 최근 평택, 이천 등 대형 물류창고에서 잇따른 화재사고*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물류창고 화재에 대한 점검 및 진단 필요
* 최근 5년간 주요화재 피해(7건, '18년 ~ '22.5): (사망) 47명, (부상) 22명, (재산피해) 약 5,400억원
□ 추진계획
ㅇ (점검기간) '22.8.17 ~ 10.14. (59일간)
ㅇ (점검대상) 총 20개소(물류기지 2개소, 물류창고 18개소)
- 연면적 15,000㎡(소방법 1급기준) 이상이며 국가보안시설, 창고시설 안전점검('22.1~3) 결과 불량 또는 10년 이상 노후시설 등
ㅇ (점검자) 물류정책관실, 지자체, 건설기술연구원(화재안전연구소) 등
* 화재안전연구소의 화재전문가와 물류시설 화재안전 R&D의 참여 전문가 활용
ㅇ (점검방법) 지자체, 화재전문가와 합동으로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화재 안전점검 체계, 화재 안전의식, 재난대비 역량 등 집중 점검
- 화재사고 예방 및 소방시설 관리 실태, 화재 안전점검 실태,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 협업 대응체계 등
- 「물류시설 화재 안전성 및 위험도 관리 기술 개발연구」과제('22.5 ~ 26.12)와 연계하여 현장조사 및 점검 병행
- 물류시설 화재안전 체크리스트에 따른 합동점검 실시
□ 향후계획
ㅇ 현장점검 실시('22.8.17 ~ 10.14) 및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22.11. ~ )
* 점검대상과 점검자 명단은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