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대메뉴 바로가기

누리집 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법률컨설팅

■ 노르웨이

노르웨이 운송대행업 진출 가이드

I. 법인설립 및 운영

가. 회사의 형태 및 등록

노르웨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회사의 현지 법인은 대체로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 파트너십(partnership), 또는 지점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중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회사의 형태는 유한책임회사이다. 실제로 노르웨이에서 영업하고 있는 대부분의 운송대행회사는 유한책임회사 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
1.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및 운영은 유한책임회사법(Limited Liability Companies Act 1997)에 따라 규율된다. 유한책임회사는 다시 사적유한책임회사(private limited liability company)와 공적유한책임회사 (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y)로 구분되는데 공적유한책임회사에 비해 사적유한책임회사는 더 적은 투자금으로 설립이 가능한 반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할 수는 없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사적유한책임회사의 설립 절차는 비교적 간소하다. 우선 상호를 선택하여 해당 상호가 사용 가능한지 노르웨이 등기소(Norwegian Register of Business Enterprises)에 확인을 하여야 한다. 상호가 결정되면 회사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최소자본금을 예치한다. 사적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최소자본금은 30,000크로네 이다. 단, 법정 최소자본금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각 회사는 회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수준의 자본과 유동성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은행에 최소자본금 이상의 금액을 예치하고 나면 노르웨이 등기소에서 신규 설립 법인의 정관(Memorandum of Association) 등 필요 서류와 함께 회사 설립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등록 시 회사 등록 번호와 부가세 부과 목적으로 활용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는다.


나. 지배구조 및 운영

1. 주주총회

유한책임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은 주주총회이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유한책임회사법 상 주주총회는 의무적으로 각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소집 되어야 하고, 해당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반드시 (i) 재무제표의 승인; (ii) 이사 및 임원의 보수; (iii) 기타 회사법 혹은 정관에 따라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결하여야 한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의 지위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사회의 결정 혹은 지시사항을 취소 혹은 번복할 수 있다.

2. 이사회

유한책임회사는 반드시 주주총회 의결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어야 한다. 이사회는 주주의 대표자로서 회사의 일반 경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이사의 수는 최소한 3인 이상이어야 하며, 회사에 회사협의회(corporate assembly)가 있는 경우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한다. 노르웨이 법인의 이사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전체 이사 중 최소 절반 이상은 반드시 노르웨이에 거주하여야 한다.
------------------------------------------------
2. 2018년 9월 26일 기준 1 크로네 = 137.46원
3. 본 요건은 유럽경제지역협약(European Economic Area Agreement) 가입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 회사협의회

노르웨이 법인은 회사와 직원 과반수 혹은 직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여한 노동조합 간에 회사협의회를 두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 이사회와는 별도의 의결기관인 회사협의회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회사협의회는 최소 12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분의 2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3분의 1은 직원들이 선임한다. 회사협의회는 이사와 이사회의 의장을 선임하고, 이사회의 운영 및 의사결정은 물론 대표이사의 활동을 감독하며, 이사회가 제안하는 투자, 영업의 변경, 인력의 배치 및 변경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회사와 직원 과반수 등이 합의하여 회사에 회사협의회가 없는 경우, 회사의 직원은 법에서 정한 직원 수 기준에 따라 회사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직원이 30인을 초과하는 경우, 1인의 이사와 1인의 참관자(observer)를 선임할 수 있고, 5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만약 총 직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직원은 앞에 설명한 이사 수에 더하여 반드시 1인의 이사와 2인의 참관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General Manager)

노르웨이 법인은 반드시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반드시 노르웨이에 거주하여야 한다.

5. 감사(Auditor)

사적유한책임회사는 1인이상의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사적유한책임회사의 영업매출(operating revenue)이 6백만 크로네에 미달하고, 자산총액이 2천3백만 크로네에 미달하며, 평균 직원수가 10인 미만(정규직 기준)인 경우,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II. 조세

가. 법인세

노르웨이에서 설립되어 운영되는 법인은 일반적으로 노르웨이 거주자로 분류되어 노르웨이 세법에 따른 법인세를 부담한다.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유사하게 노르웨이는 이원소득세제(dual income tax system)를 채택하고 있어, 일반소득(ordinary income)에는 24%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개인소득(personal income)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일반소득은 사업소득, 자본소득을 포함하며,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에 대해 단일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부과한다. 소득 종류 별로 상쇄도 가능하여, 예를 들어 자본소득 상 손실을 일반 사업소득에 반영하여 사업소득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
4. 유한책임회사법 제6-35조 참조.
5. 이 경우 선임된 이사의 수는 최소 2인 이상이어야 한다.
6. 대표이사의 노르웨이 거주 요건은 유럽경제지역협약 가입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7. 특정 법인이 노르웨이 세법 상 거주자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이사회 결정 수준의 의사결정이 노르웨이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단, 이는 노르웨이 거주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해당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8. 노르웨이는 유럽연합 가입국이 아니므로 유럽연합의 세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노르웨이는 유럽경제지역협약에는 가입되어 있으므로, 해당 협약에서 보장하는 상품, 자본, 서비스,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세금혜택을 부여하거나 국가 지원금을 제공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노르웨이의 세법은 법인의 영업손실을 이전 사업연도로 소급하는 것을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청산된 법인은 청산 전 2개 사업연도에 한해 영업손실을 소급할 수 있다.

노르웨이는 이자소득, 임대소득, 로열티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각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 또는 노르웨이 세법 상 규정 에 따라 영세율이나 2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참고로 노르웨이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대한민국을 포함한 약 90개국과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노르웨이도 다국적 기업의 기업내 거래에 대해서는 이전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정 거래가 기업내 거래인지 여부는 각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의 연합(community of interest)”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일방당사자가 상대방당사자를 직∙간접적으로 100%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의 연합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정도의 지배구조 또는 영향력 등이 있는 경우 이전과세규정이 적용되어 비용의 부인 등이 있을 수 있다.


나. 부가세

노르웨이 영토 내에서 공급된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25% 의 부가세가 부과된다. 연간 매출이 50,000 크로네 이상인 사업자는 부가세 과세 사업자로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절차에는 약 2-6주 정도 소요된다.
------------------------------------------------
9.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유럽경제지역 내에 실제로 설립되었고, 해당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은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
10. 노르웨이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배당소득에 대한 해당 조약 상 원천징수 세율 적용의 조건으로 배당을 수령하는 당사자가 해당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수익적 소유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다. 이에 대해 단 하나의 판례가 있는데, 해당 판례는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을 노르웨이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이 일반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OECD의 해석(OECD commentaries)에 의존하고 있다.
11. 음식료에 대한 부가세율은 15%이며, 수출품, 특정 항공기 혹은 선박에 대한 공급, 석유관련 특정 재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0%의 부가세율이 적용된다.

다. 관세

노르웨이에 수입되는 특정 물품(직물, 주류, 담배, 설탕, 광물)에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관세 납부 및 통관 업무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노르웨이 관세청은 관세후납계정(customs credi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개월 간의 예상 관세 정보, 관세 업무 담당자, 노르웨이 은행계좌만 있으면 쉽게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노르웨이에서 영업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규모 운송대행업자는 통관 및 관세 납부 업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관세 창고를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르웨이 법인이 국제 상품 화물을 처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노르웨이 관세청에 의해 Authorized Economic Operator(AEO)로 지정될 수 있는데, AEO로 지정되면 더욱 간편하게 통관 및 관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참고로 최근 노르웨이의 모든 통관 업무는 TVINN 이라는 통관시스템을 통해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된다.


III. 고용 및 사회복지

노르웨이의 고용은 노동법 및 관련 규칙,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그리고 실무상 필요에 따라 마련된 고용 규칙 등에 의해 규율된다. 고용관계를 규율하는 노동법에는 휴일법(Holiday Act), 성평등법(Gender Equality Act), 차별법(Discriminaiton Act), 일시적 실업에 관한 법(Temporary Lay-Off Act), 노동쟁의법(Labour Disputes Act), 국가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연금법(Occupational Pension Act)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근로 환경, 근로시간, 고용보장에 관한 법(Norwegian Act of 17 June 2005 No. 62 relating working environment, working hours and employment protection, etc., 이하 “근로기준법”)이라 할 수 있다.

노르웨이의 모든 고용주는 국가보험법에 따라 노사등기소(NAV State Register of Employers and Employees)에 등록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노사등기소 등록 후에도 직원의 채용, 변경, 해고 등에 대해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적법한 취업비자를 보유한 경우에만 채용 및 등록이 가능하다.

노르웨이 노동법 상 모든 직원은 정규직으로만 채용 가능하다. 일시적인 비정규직은 근로기준법 제14-9조에서 정한 요건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채용 가능하다. 직원 채용 시(혹은 늦어도 채용 후 1개월 내) 회사와 직원은 반드시 서면으로 된 고용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고용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4-6조에 명시된 근무 장소, 근무 시간, 임금 및 혜택, 최초 고용일, 해고통지기간 등의 기본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12. AEO 지정 요건은 “관세 및 제품의 이동에 관한 법(Act on Customs Duties and Movement of Goods (2008))” 제 3-1-20조 내지 제3-1-27조 참조.
13. https://www.toll.no/en/corporate/tvinn/
14. (i) 업무의 성격 자체가 일시적인 경우; (ii) 다른 정규직 직원을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경우; (iii) 훈련생(trainee)으로 고용하는 경우; (iv) 고용복지서비스(Labour and Welfare Service)에서 제공하는 노동시장(labour market scheme)에 참여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 (v) 조직적 스포츠(organized sports)에 참여하는 운동선수, 트레이너, 심판 등의 경우

노르웨이 근로기준법에는 임금, 보너스 등 보수의 종류에 대한 정의가 없고,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보수 관련 조건은 전적으로 개인과 회사 혹은 노조와 회사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 시 고용주는 관련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노르웨이의 고용주는 노르웨이 영토 혹은 노르웨이 대륙붕(Norwegian Continental Shelf)에서 형성된 고용관계 아래 지급된 임금 및 보수에 대한 국가보험료(National Insurance)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보험료는 임금 및 보수에 대한 특정 비율로 결정되는데 해당 비율은 현재 지역에 따라 0%에서 14.1% 수준이다.

국가보험과 더불어 고용주는 직원을 위해 산재보험(Occupational Injuries Insurance)과 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산재보험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근무 중 입은 상해에 의한 실손 보장은 물론 미래의 소득 상실 및 비용 발생에 대한 보장도 제공하여야 한다. 연금은 20세 이상인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은퇴 시 지급되는 연금에 국한된다. 연금 불입액은 임금 수준에 따라 구분한 12개의 그룹 마다 다른 보험료율이 적용되며 최소보험료율은 1G부터 12G까지 모든 그룹에 2%이고, 보험료율의 상한은 1G부터 7.1G까지는 7%, 7.1G부터 12G까지는 25.1%이다. 연금에 불입하는 금액은 해당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비과세이나, 법적 연금 상한 이상으로 불입하는 보험료는 과세 대상이다.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노동조합 등이 설립되기 전에는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정 업종의 경우 에는 근무 환경 및 임금에 대한 일반 단체 협약(generally applicable collective agreements)이 당사자의 협약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
15. 1G부터 12G까지 12개의 그룹으로 구분되며 각 G의 소득 기준은 매년 조정된다. 2018년 현재 1G의 소득은 96,993 크로네이다.
16. 주로 이민자가 많이 고용되는 업종에 해당하며 건설, 농업, 환경미화, 조선, 어패류 가공, 전기공학을 포함한다.


IV. 운송대행업 관련 요건

가. 관련 법규 일반

노르웨이에는 운송대행업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특별히 존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운송대행업자와 고객 간에 자율적으로 체결한 계약이 운송대행업자의 활동을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노르웨이의 운송대행업자는 운송대행업을 위한 표준 약관인 노르웨이 기준 NASB 2015(Nordic Standard NASB 2015)을 기본 계약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나. 항공화물

노르웨이에서 항공을 통해 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업자가 항공 화물에 대한 보안 허가증(security clearance)을 발급하거나, 노르웨이 내에서 해당 화물을 추가 항공 운송을 통해 배달하는 경우, 관련 화물업자는 보안 인증 화물업자(security approved freighter)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해당 허가 취득을 위해서는 노르웨이 민간항공국(Civil Aviation Authority of Norway)에 지원서를 접수하고, 민간항공보안분야에 관한2008년 3월 11일 위원회 및 유럽 연합의 규정 제300/2008호(Regulation (EC) No 300/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2008 on common rules in the field of civil aviation security)의 규정을 대체로 준용하는 노르웨이 규정(이하 “항공보안규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실행하여야 한다. 항공보안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 항공보안규정의 요건에 부합하는 화물 보안 통제 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함.
• 항공화물에 접근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채용 및 훈련 요건을 이행하여야 함.
• 최소 1인의 현장 보안책임자를 반드시 임명하여야 함. 해당 보안책임자는 백그라운드 체크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관련 훈련 프로그램을 완수하여야 함.
• 항공 화물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최초 허가 취득을 위해서는 30,600 크로네를 지불하여야 하고, 자격 유지를 위해 매년 15,600 크로네를 납부하여야 한다. 화물 취급 지역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노르웨이 항공 화물업자는 노르웨이 내 화물취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알려진 운송업자 (known sender)”로 등록할 수도 있다. 알려진 운송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노르웨이 민간항공국에 지원서를 접수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항공화물에 접근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채용 및 훈련 요건을 이행하여야 함.
• 최소 1인의 현장 보안책임자를 반드시 임명하여야 함. 해당 보안책임자는 백그라운드 체크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관련 훈련 프로그램을 완수하여야 함.
• 항공 화물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최초 등록을 위해서는 12,700 크로네를 납부하여야 하고, 자격 유지를 위해 매년 2,780 크로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 해상화물

선박을 이용한 해상 화물 운송의 경우에도 보안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가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항공화물업자에 적용되는 보안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별히 노르웨이 관세청에 신고가 필요한 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에 설명한 보안 규정이 대체로 적용되므로 이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화물 선하를 위해서는 관세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관세청의 승인 후에만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V. 분쟁의 해결

노르웨이의 사법 시스템은 1심 지방 법원(local courts of first instance), 항소법원(regional courts of appeal), 대법원 (Supreme Court)의 3심제이며, 각 법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사건에 대한 일반 관할을 갖는다.

최근에는 특히 상업적인 분쟁에 있어 중재가 분쟁 해결의 방안으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중재 조항이 포함된 경우, 노르웨이 법원은 대체로 그 법적 효력을 존중하여, 중재 조항 자체가 무효이거나,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경우 사건을 기각한다. 노르웨이의 중재는 노르웨이 중재법(Norwegian Arbitration Act 2004)에 의해 규율되며, 이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르웨이는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 of 10 June 1958) 가입국으로, 외국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중재 결과를 노르웨이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