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1월 26일 제정·공포되고, 7월 27일시행되는「생활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의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21.5.21~6.30)한다고 밝혔다.
□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서비스업, 소화물배송서비스업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지원
및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한 근거 법으로,
ㅇ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한국판 뉴딜의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20.7),
생활물류 발전방안(’20.9),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20.11) 등 주요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규정이 반영되었으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제도화를 위한 세부기준 등이 포함되었다.
□ 생활물류서비스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제도화】
□ (택배사업자 등록제) 그간 국토부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하던 택배사업자 인정제를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른 택배사업자 등록제로 제도화하기 위하여 택배사업자 등록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 택배사업자 주요 등록기준 》
ㅇ 택배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택배사업자로 등록 할 수 있다.
* 화물운송사업 허가증, 택배 운송 허가차량 계약증명 서류 등
생활물류서비스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반 마련… 5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