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
- 부산지역 운수업체 대상 정부 합동점검… 제도·문화 확산에 주력 -
□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현장 준수상황을 확인하고 시장 내 제도 정착을
확립하기 위해 5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정부‧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ㅇ 도입 당시 시장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
(’20~’22년)로 시행하고 있다.
ㅇ 지난 ’19년 12월, 「’20년 적용 안전운임」을 최초로 고시한 이후로, 유가변동을 반영한 ’20년
안전운임 변경고시(’20.7), ’21년 적용 안전운임 고시(’21.3)를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시행 2년차를 맞은 안전운임제의 안착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화주와 화물
운송업계로 하여금 자발적인 안전운임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하였다.
ㅇ 특히, 이번 합동점검에는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화물운송업계를
대표하는 4개 단체*도 참여하였다.
* 한국통합물류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화물연대 4개 단체 참여
□ 점검반은 5월 6일과 7일 이틀간 주요 물류 거점 중 한 곳인 부산항 인근 소재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 지급, 편법적인 수수료 수취 등을 비롯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운수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를 집중 점검하였으며,
ㅇ 안전운임 미만 운임 지급 156건, 안전운임 이상으로 운임 지급 후 별도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수취한 사례 256건, 리베이트 27건 등 안전운임 위반 정황 439건을 적발하였다.
ㅇ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향후 2주간의 소명 절차를 거쳐 확정된 내용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