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평가)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해 서비스 신뢰성·대응성·물리적 환경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평과결과는 10일 이내에 누리집(www.molit.go.kr)에 게시하도록
하고,
ㅇ 우수 사업자에게는 조사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시장질서 확립】
□ (표준계약서) 사업자(영업점)-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관계 유도를 위해 표준계약서에
위탁업무 범위 및 수수료,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토록 하였다.
□ (부당한 이익 수취·제공 금지) 생활물류서비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한 이익 수취·제공 유형을 구체화
하였다.
◈ 부당한 이익 수취·제공금지 유형
① 화주가 사업자, 영업점 등으로부터 계약체결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행위
② 사업자, 영업점 등이 경쟁사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기위하여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화주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
③ 화주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소비자로부터 받은 생활물류서비스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취하는 행위
□ (개선명령·권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거래구조 개선,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타사항】
□ 개정안은 ‘21.5.21.(금)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출기간 : ’21. 5. 21.~6. 30.(40일간)
제 출 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코로나19 생활물류긴급대응반 상황총괄대응과(☎ 044-201-4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