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물류기업 인증 모집 공고
(종합물류서비스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 물류창고기업, 화물자동차운송기업, 화물정보망기업)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에 따라 인증 우수물류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1일
한국교통연구원장
1. 신청기간
ㅇ 연중 상시(직접 방문신청)
2. 신청방법
가) 신청서 접수
ㅇ 인증센터 홈페이지(https://celc.koti.re.kr, 알림마당->심사공지)에서 신청서 및 관련 보고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ㅇ 접수처 :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한국교통연구원)
- 주 소 :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736)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B동) 4층 한국교통연구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 문 의 : 044-211-3042, 3194, 3178, 3372
ㅇ 제출방법 : 연중 상시 직접 방문제출 (우편제출 불가)
나) 심사수수료 납부
ㅇ 심사수수료 : 신청기업당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