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2 내지 6에 따라 2020년 제2차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2020년도 제2차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시행계획 공고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은 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우수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 등을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함으로써 우수 물류신기술 등의 보급·활용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음
□ 신청자격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을 받으려는 자(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 신청대상기술
- 국내 최초 개발된 기술이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개량된 기술
- 신규성·진보성 및 안전성이 있는 기술
- 물류산업에 파급효과가 있는 기술 등
□ 신청분야 :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화, 표준화, 보안/안전, 기타
□ 공고기간 : 2020. 09. 29(화) ~ 10. 28(수)
□ 접수기간 : 2020. 10. 19(월) ~ 10. 28(수), 18시까지
□ 접수방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에 방문 접수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 문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 031) 389 - 6483, hykim@kaia.re.kr
- 홈페이지 : http://www.kaia.re.kr/portal/bbs/view/B0000006/9789.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