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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안내

작성자 관리자

□ 소개

첨단·자동화된 시설·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 안전성, 친환경성 등이 우수한 물류시설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 4에 의거하여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고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대상

◎ 본인증
1)「물류시설법」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
2)「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물류창고
3)「물류시설법」제2조제5호의4에 따른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저비용·고효율·안전성·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

◎ 예비인증
1) 법 제2조제5호의4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를 소유하려는 자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려는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내용 확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