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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재감시자 업무 매뉴얼 개정 배포

작성자 관리자

고용노동부는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배치되는 화재감시자가 숙지하여야 하는「화재감시자 업무 매뉴얼」을 개정.배포하였다.

본 매뉴얼에는 화재 위험작업 시 위험요인과 화재감시자 역할, 화재위험 작업 일반사항(작업허가서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화재감시자의 업무를 용접·용단 작업 단계별(작업 전·중·후)로 세분화하였으며, 특히 작업 중에는 간이소화용구 상시 휴대하여 초기단계의 화재를 적극적으로 진압하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매뉴얼 내에 화재위험작업 허가 일반사항과 업종별 화재위험 작업허가서서식을 제시하였고, 화재감시자 관련 주요 질의회시 내용도 함께 수록함으로써 화재감시자들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