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창고는 규모가 커서 화재피해*가 크고, 특히 공사중*에는 인화물질 사용으로 인명 피해가 크므로 화재 예방 및 초기 단계의 화재 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5년간('17~'21) 피해(소방청) : 인명 287명(연 57.4), 재산 8,745억원(연 1,749)
**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20.4, 사망 38명, 부상 12명),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22.1, 사망 3명) 등
○ 그간 정부의 물류창고 화재 안전 대책*에도 불구하고, 22.5월 이천에서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하여 민간 전문가 및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재난원인 조사단」을 구성*하여 「물류창고 화재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22.12.8)
*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19.4), 건설현장 화재 안전대책('20.6), 물류센터 화재안전 대책('21.8)
** 민간전문가(14명), 관계부처(행안부, 국토부, 고용부, 산업부, 소방청)
○ 재발 방지 대책은 ①물류창고에 특화된 건축·시설 기준 정비, ②현장의 화재안전 문화 개선, ③화재안전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 35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보고('22.12.8) 및 국회 제출('22.12.20)을 완료하였습니다.
○ 물류창고 운영자분들께서도 정부가 마련한 재발 방지대책을 활용하여 안전 최우선 원칙하에 화재 위험 요인 사전 제거 등을 통한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점검·개선 등 자발적 노력과 근로자의 화재 안전 기본수칙 준수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