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전용주차구역 늘어난다.

- 하천변 둔치주차장 침수방지 안전시설 의무화,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등 주차장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

□ 노외주차장에 전기․수소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되고 하천변 둔치주차장에 침수예방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기차 등 그린 뉴딜 산업을 지원하고, 폭우 등으로부터 자동차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기차 등 그린 뉴딜 지원


1.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획 확대 (시행령 안 제4조, 시행규칙 안 제6조)


 ㅇ 신설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설치하도록 한다.


2.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규제 완화 (시행규칙 안 제6조)


 ㅇ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인 전기차 충전시설은 그간 주차장 면적의 20% 내에서 설치할 수

     있었으나, 20%를 초과하더라도 추가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3.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 (시행규칙 안 제6조)


 ㅇ 주차장 부대시설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종류에 

     해당시설을 포함한다.


■ 물류시설 설치 등 지원


1. 데이터센터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설정 (시행령 별표7)


 ㅇ 데이터센터 설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간 별도의 설치기준이 없었던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400㎡당 1대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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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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