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3월 29일(수)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빌리티법 

    입법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주최) 국회의원 박상혁, 박정하 (주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혁신포럼, 한국교통연구원(후원) 자동차산업협회(KAMA), 

              한국교통안전공단(TS), 대한교통학회


 ㅇ 이번 토론회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이하 ‘모빌리티법’)이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입법이 본격 진행됨에 따라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박정하 의원 주최로 모빌리티법 제정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모빌리티법은 교통의 패러다임이 국민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서비스와 이동수단 전반을 

    포괄하는 모빌리티의 개념으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의 혁신이 일상화되도록 하는 지원체계 

    도입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공공의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모빌리티법) 규제샌드박스, 특화도시 조성,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 민간 지원 근거와 현황조사, 개선계획, 지원센터

                       지정 등 공공지원 체계 등 규정(총 6장, 29개 조문)


 ㅇ 특히, 민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신설, 도시 설계 단계부터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지원 규정 등을 담고 있어 모빌리티 혁신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 이 날 토론회에는 모빌리티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 위해 국회와 정부를 비롯하여 관련 업계,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ㅇ 토론회의 첫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김영호 한국교통연구원 모빌리티전환본부장은 ‘모빌리티법

     주요 내용 및 의의’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최초로

     마련된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국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과 탄력적

     제도 운영, 과감한 지원 등 모빌리티법의 역할을 강조했다.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해법 찾는다


- 29일 토론회에서 모빌리티 입법 지원 논의

- 규제샌드박스 등 민간 혁신 지원 역할 기대

- 모빌리티 활성화 제도 기반 최초 마련에 역량 집중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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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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