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절단 등 화물차주 지입제 피해사례 253건 접수

- 국토부, 지입제 피해 사실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 -

-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조사 및 수사 의뢰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0일부터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중간 집계한 결과, 3.3일까지 총 253건, 1일 평균 21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접수된 사례 중 대표적인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수취하거나 미반환한 경우(44%, 111건)’였으며, 이 외에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

    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6%, 16건)’,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 사실을 미기재하는 

    경우(4%,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ㅇ 특히, 계약갱신권을 가진 기존 차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차량의 번호판을 

     오려내거나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신고되었다.


 ㅇ 아울러,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대표자의 배우자나 자녀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거나, 

     화물차주 번호판을 강탈하고 각서에 지장을 찍도록 종용한 위법사례도 접수됨에 따라, 법적 검토를

     거쳐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조사나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 주요 피해신고사례 >


① A화물차주는 “운송사업자에게 번호판 보증금으로 약 3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계약 

    해지하고 나갈 때가 되자 운송사업자는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고 신고


② B화물차주는 운송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절단하였으며, 운송

    사업자에게 번호판 재교부를 요청하였으나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답변하여 약 100일간 

    운행을 못 하였다”고 신고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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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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