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C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10여명의 화물차주가 “번호판 사용료 등 수천만원을 세금계산서

    없이 대표의 자녀 계좌로 송금”받거나, 화물차주가 받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백만원을 운송사업자 부장을 통해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신고


④ D화물차주는 “운송사업자가 번호판을 강탈한 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이후 

    각서에 지장을 찍도록 강요했다”고 신고


⑤ E화물차주는 “운송사업자 팀장이 일머리를 알려준다고 하여 만나니, 번호판 권리금 

    2000만원을 ‘2년 뒤 계약이 끝나면 그대로 돌려받는 돈이다’고 하며 요구·수취”, “일하는 

    도중에 권리금에 대해 물어봤으나 대답을 회피”하였고, “이 후 차량이 고장나서 일을 

    그만두게 되자 권리금에 대한 언급이 없어, 주변 지인을 통해 ‘울며 겨자먹기’로 일부만 겨우

    돌려 받았다”며 “본인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신고


⑥ F화물차주는 “일을 시작할 때 운수사 대표가 ‘한 달에 1000만원 이상 벌 것’이라고 하며 

   번호판 사용료로 800만원을 수취”하였으나, 이 후 “설명도 없이 지입료 월 50만원을 

   떼어갔고, 실제 매출액은 월 300만원 수준에 불과해 차 할부금과 기름값 등을 제외하니 

   적자가 너무 많았다”, “결국 계속 빚만 늘어가 번호판 사용료는 되돌려 받지 못하고 다른 

   운송회사로 옮겼으나 사장이 똑같은 사람이었다.”며 “돈을 돌려 받고 싶다”고 신고


□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3.2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운송회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ㅇ 현장조사반은 국토부, 시·도, 시·군·구에서 각 1명씩 3인 1조로 구성하며, 신고가 접수된 주요 운송사를

     대상으로 기본 현황 및 위ㆍ수탁계약 내용 등 조사한다.


 ㅇ 이를 통해 운송사업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소명을 듣고, 신고자의 증빙자료와 운송사의 장부를 

     대조해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업정지·과태료 등 후속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재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6)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중으로,  


 ㅇ 지입제 관련 피해 사례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에 

     접속하거나 신고접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물류신고센터 누리집 : nlic.go.kr/nlic/logis112.action  신고접수 이메일 주소 : logis112@koil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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