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유준상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장은 현행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규제샌드박스 사업 발굴을 위한 홍보 강화, 현행
규제샌드박스와의 차별화 방안, 규제·행정 경험이 부족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ㅇ 주제발표 후에는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모빌리티법 제정 후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관련 업계, 학계, 공공기관 등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 국토교통부는 이 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모빌리티법령 마련과 관련 제도 운영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모빌리티 시대의 도래를 앞당기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