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입제 개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월 9일 발의(김정재 의원
대표발의)되었다.
ㅇ 지입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번호판 임대료(번호판 권리금 및 지입료)만 수취하던 일명
‘지입전문회사’를 퇴출하기 위해 지입차주에게 최소한의 일감도 제공하지 않는 운송사의 차량은
감차하고, 해당 지입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을 허가하여 독립시킨다.
ㅇ 또한, 현재 지입 계약 시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것을 차량의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번호판 사용료·대폐차 도장값·차량 명의이전 대가 등 일부 운송사의 차주에 대한
부당금전 요구가 담긴 계약 내용은 무효로 하며, 운송사업자 의무로도 규정하여 위반 시 차량 감차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 강주엽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이와 같은 운송사업자의 행위는 운송사업권을 악용한 부당행위로서,
이번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라면서,
ㅇ “지입제로 인한 폐단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