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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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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물류창고업자의 경우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꼭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도 미등록시 같은 벌칙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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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6일 이후 발생하는 신규 등록, 변경 등록은 상황 발생일로부터 몇일 이내에 등록 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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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규 등록의 경우 : 신규로 사업을 운영 할 경우 사업개시 전에 물류창고업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
② 기 등록된 경우 :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변경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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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부지 내 보관시설(전체바닥면적의 합계 1,000㎡이상)과 보관장소(전체면적의 합계 4,500㎡이상)에 화물을 야적하고 있을 경우 물류창고업 등록신청서에 어떻게 기재 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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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등록신청서 물류창고 종류/규모 작성란에 보관장소의 전체면적에서 보관시설 면적을 제외하고 보관시설과 보관장소로 면적을 구분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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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등록 시 동일한 창고시설에 자가물품과 타인의 물품(유상보관)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 칸막이 등을 이용하여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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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등록 신청서에 전체 바닥면적에서 실제 물류창고업 대상(유상보관)면적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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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가)소유의 물류창고 및 보관물품을 공공기관(예: 유통공사 등)에서 위탁 관리하는 경우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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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시설 및 보관물품의 소유자가 정부(국가)이더라도 위탁비용에 대하여 정부보조금 등의 보전을 받을 경우 영업하는 것으로 보아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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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으로 변경될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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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차인 변경되는 경우 실제 운영할 사업자(창고주 혹은 다른 임차인)가 신규로 물류창고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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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임차인이 민법상 전대할 경우 누가 등록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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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대한 경우는 전차인이 신규로 물류창고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임차인(전대인)은 창고업 지속 진행 여부에 따라 휴업, 폐업, 변경신고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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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8호의2서식)에 민원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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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물류창고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및 소유나 사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2. 물류창고에 화물을 쌓아 놓는 행위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보관장소) : 토지대장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증(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토지일 경우) 등
3.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 물류창고업 사업운영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4. 법 제8조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결격사유 조회서(별지제2호 서식 참조)
나. 법인의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Q24번 참조바랍니다.
5. 이 밖에 담당 공무원이 제출서류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
1. 물류창고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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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등록대상 법인의 이사, 감사가 외국인인 경우 물류시설법 제8조에 따른 신원 조회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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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제출서류(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를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 아포스티유 문의처 : 외교통상부 영사국 영사과(02-3210-0404)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외국인의 경우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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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허가된 물류창고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할 경우도 등록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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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에 입주허가를 받았더라도 관세법상 보세창고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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