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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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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질문 / 답변
업무 물류창고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 2011년 8월 6일 이후 발생하는 신규 등록, 변경 등록은 상황 발생일로부터 몇일 이내에 등록 하여야 하는지?
업무 동일한 부지 내 보관시설(전체바닥면적의 합계 1,000㎡이상)과 보관장소(전체면적의 합계 4,500㎡이상)에 화물을 야적하고 있을 경우 물류창고업 등록신청서에 어떻게 기재 하여야 하는지?
업무 물류창고업 등록 시 동일한 창고시설에 자가물품과 타인의 물품(유상보관)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 칸막이 등을 이용하여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는지?
업무 정부(국가)소유의 물류창고 및 보관물품을 공공기관(예: 유통공사 등)에서 위탁 관리하는 경우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인지?
업무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으로 변경될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업무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임차인이 민법상 전대할 경우 누가 등록해야 하는지?
업무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8호의2서식)에 민원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업무 물류창고업 등록대상 법인의 이사, 감사가 외국인인 경우 물류시설법 제8조에 따른 신원 조회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업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허가된 물류창고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할 경우도 등록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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