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신규/변경 신고 및 등록업무 처리 절차
신청 |
신규 신청 |
변경 신청 |
- 등록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 건축/토지 등기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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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 사업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 건축/토지 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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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등록의 결격사유 |
신규 심사 |
변경 심사 |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물류창고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제1호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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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서 검토 및 심사
- 등록요건 및 첨부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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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신청서 검토
- 면적 10/100 이상 증감
- 상호 및 주소, 대표자 변경
- 창고종류/규모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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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계 및 휴/폐업, 법인해산 신고처리 절차
신고서작성 |
고려사항 |
사업승계 |
휴폐업 |
법인해산 |
- 폐업, 법인해산 : 등록증 반납(연계)
- 사업승계 :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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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양수신고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외국인)
-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투자기업)
- 법인의 합병신고
- 합병계약서 사본
-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임원이 외국인)
- 외국인 투자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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