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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행정처분 및 과징금 안내

심사
  • 물류창고업 이력
  • 기타 변경 이력
  • 인허가 요건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조회
  • 위반사항(표2 참조)
  • 과태료 사항(표3 참조)
  • 인증취소 사항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비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시 등록취소 - - -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음.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 시 경고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40일 -
등록기준에 맞지 않을 시 경고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60일 등록취소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 했을 시 등록취소 - - -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거나 변경 시 경고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40일 -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을 시 경고 사업정지 60일 등록취소 -
등록증을 대여 시 등록취소 - - -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 시 등록취소 - - -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0 75 150
휴폐업 또는 법인해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5 50 100
휴폐업의 취지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25 50 100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40 75 150
검사를 방해 또는 거부한 경우 50 100 200
인증 취소 후 인증표시 사용 50 100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