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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물류현장 안전컨설팅 대상 업체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물류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물류현장 안전컨설팅」대상 업체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대상
ㅇ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한 업체 및 제조·유통업 물류창고

2. 컨설팅 내용
ㅇ 물류현장 안전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턴트가 현장을 방문하여 위험 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해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구비서류의 적절성 :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사후 조치에 관한 서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시정지시서 및 조치결과 서류 등
- 소방설비 : 소화적응성, 소화설비 배치, 위치표시 및 보관함 등
- 외피 손상 및 단락 위험여부, 급유계통 누유 여부, 전기실 환기 및 과부화 상태, 조명도 등
- 물류현장 : 적재방법, 화물 승강기, 주정차 위치, 지게차 통행로의 적절성 등
* 현장 방문 시 컨설팅 대상 업체의 의견에 따라 컨설팅 분야는 변동 가능

3. 신청기간/방법
ㅇ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7.9.19(화)까지
ㅇ 신청대상 :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물류·제조·유통 업체
ㅇ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붙임 문서* 각 1부
* 붙임1. 물류현장 안전컨설팅 신청서
붙임2. 제조, 운송·운반 설비(장비) 보유현황
붙임3. 산업재해 발생형태
붙임4. 신청업체 작업 공정 소개
붙임5. 현장안전관리 조직표

ㅇ 신청방법 : 한국통합물류협회 홈페이지(WWW.KOILA.OR.KR) 또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WWW.NLIC.GO.KR)에서 신청서 및 붙임 양식을 내려 받기 하여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
ㅇ 접수처 : 한국통합물류협회 경영기획실 사업기획팀 전남규
- FAX : 02-712-0611 EMAIL : JNG123@KOILA.OR.KR

4. 선정기준 및 선정업체
ㅇ 선정기준 : 안전관리 실태(안전교육 횟수, 안전관리조직표 여부 등), 업체규모(건물면적 및 대지면적), 파급성(근로자수, 재해자수) 등의 기준으로 선정
ㅇ 선정업체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거쳐 총 5개 업체를 선정

5. 기타
ㅇ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물류현장 안전 컨설팅과 관련된 일체 비용 없음
* 제출된 자료는 본 사업 수행에만 활용하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음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통합물류협회(경영기획실 TEL : 070-7090-6664, 663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