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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용어사전

(A/R)전위험담보조건

보험자가 운송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위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해상보험조건을 말하며, 이는 소손해면책비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율에 관계없이 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보상한다. 이 조건에서는 WA조건 이외에 도난, 우유(雨濡) 및 조유(朝濡), 창고에서 창고까지의 위험, 전쟁위험을 포함하는 전위험을 담보한다.

전위험담보조건에서는 포괄책임주의를 채택하여 담보위험에서 제외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손해를 담보한다.
여기에서 A/R조건에서도 담보하지 않는 위험으로는 보험자의 면책대상 손해는 먼저 일반면책위험으로서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손해, 보험목적물의 통상적인 손해, 포장부적합으로 인한 손해와 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의한 손해이다. 그리고 선박 및 운송용구의 불내항(不耐航) 및 부적합에 따른 손해와 전쟁·동맹파업(War/Strikes, Riots, Civil Commotions ; W/SRCC)에 의한 손해 등이다.

출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최종편집일 | 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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