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휴게소 개요
① 목적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근무여건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등
② 사업주체 및 방식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사업주체 또는 민간투자
③ 선정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3(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
④ 시설 유형
화물자동차 휴게소 시설면적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시설종류 제한 없이 설치 가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20.11.18.)
* 다만, 도시 · 군계획시설로 설치됨에 따라 주택, 종교 · 위락시설, 공장 등 도시 · 군계획시설 규칙상 설치제한 시설은 설치 불가능
▣ 시설 구성과 예산 등
시설 구성 | 주 이용자 | 평균 사업비 | 예산 |
---|---|---|---|
주차장, 휴게실, 주유소, 정비소, 샤워실, 세탁실, 식당, 편의시설 등 |
장거리 운전자 |
고속도로 136억원 국 도 187억원 항 만 94억원 |
재정(국고 30%, 지방 70%) + 민간투자 |
▣ 설치 현황(‘20.12월 현재)
ㅇ 전국 33개소에 설치하여 운영 중
* 물류시설 > 화물차휴게소 > 화물차휴게소정보
▣ 향후 계획
ㅇ ‘24년까지 12개소 확충
▶ 김해 화물차 휴게소 (‘20.3월 준공)
ㆍ사업기간 : 2015∼2020 (‘20.3월 준공, 4월부터 운영개시)
ㆍ총사업비 : 150억원(국비 22, 지방비 51, 민자 77)
ㆍ사업규모 : 부지 52,416㎡, 주차면수 391대(화물 292, 승용 132)
ㆍ주요시설 : 주차장, 주유소, 휴게동, 정비동, 편의시설 등
※ 화물자동차 휴게소와 공영차고지 비교
구 분 | 화물자동차 휴게소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
---|---|---|
목 적 |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을 제공 → 근무여건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국가물류 경쟁력 확보 | 화물차 운수사업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 → 영세 사업자의 차고지난 완화 및 도시내 불법 주 · 박차에 따른 사고위험 가능성 방지 등 |
사업주체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
사업방식 | 사업주체 및 민간투자사업자 * 부지조성 등(재정), 시설(민자) |
사업주체 단독 또는 민간투자사업자 병행 (주유소 등 설치시) |
예산과목 | 일반회계 | - |
예산지원 | 민투분 제외 총사업비의 30% 보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지자체 일반사업 전환(‘20년∼) * 총사업비의 70% 국고보조(∼‘19년) |
주 이용자 | 장거리 화물차 운전자 | 인근 지역 화물차 운전자 |
선정기준 | · 항만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으로 화물차 일평균 교통량 1만2천대 이상인 지역 · 항만법에 따른 국가관리항 지역 · 50만㎡ 이상의 물류단지 · 고속,일반국도 인근지역으로 총중량 8톤이상 화물차 일평균 교통량이 3천대 이상인 지역 * 화물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제1항 |
지자체 공영차고지 설치 · 운영 계획 |
시설규모 (편의시설) |
(필수시설) 주차장, 주유소, 휴게실, 식당, 샤워실, 정비소 (임의시설) 세탁실, 수면실, 체력단련실, 세차기, 계근대 및 화물운송주선사무실 * 화물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제2항 |
(필수시설) 주차장 (임의시설) 주유소, 휴게소 등 기타 편의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