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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물류정책기본법 제37조의2 제2항]
누구든지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의 행위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물류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행위

  • 2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의 단가를 인하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계약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 3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과적ㆍ금전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4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관하여 유류비의 급격한 상승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행위

물류정책기본법 제37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접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별 사례유형
  • 분쟁유형1.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행위

    사례1.업무 계약기간, 물량 등의 정보는 생략한 채 운임에 대한 내용만을 명시하는 등 일명 “제멋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추후 일방적으로 상세계약내용을 결정하거나 변경, 통보하는 경우
    사례2. 화물정보망의 배차정보와 상이한 유형 또는 규모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 불성실하게 업무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사례3. 운송·보관·하역 등 물류서비스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부정확/불완전하게 제공한 후에 실제 계약조건이나 내용과 다른 업무 요구
    사례4. 실제 상차지에서의 화물형태나 중량 등이 화물정보망의 화물정보와 상이한 경우
  • 분쟁유형2.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의 단가를 인하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계약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사례1. 화주기업의 물류담당부서 등이 운송업체 담당자를 공식적인 입찰공고 없이 집합시켜 최저가(화주기업이 책정한 희망금액)로 낙찰될 때까지 입찰금액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
    사례2. 화주기업에서 물류비 기준을 정하여 일방적으로 계약단가 결정
    사례3. 화주기업이나 주선사업자 또는 1차 운송업체가 운송업무 등의 위탁을 위한 입찰 시 경쟁업체 간 단가를 평가하고 해당결과를 공유(일명 ‘신호등 입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저가 입찰을 유도한 경우
    사례4.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해놓고 잦은 재입찰/재계약을 통하여 단가 후려치기를 하는 경우. 계약 기간을 짧게 정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입찰/재입찰을 통하여 운송료가 더 저렴한 업체로 대체하는 경우
  • 분쟁유형3.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과적ㆍ금전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사례1.본래 의뢰한 계약의 내용과 다른 중량 또는 규모의 화물적재를 추가비용 지급 없이 요구하는 경우(화물정보망에 의한 과적 요구가 가장 일반적)
    사례2. 업무관련 통신 및 전산시스템 구축과 구매, 사용료에 대하여 계약범위를 벗어나는 분담 및 전가
    사례3. 화주 또는 물류기업의 잘못으로 인한 클레임(분쟁) 발생으로 추가비용이 지출되었음에도 차기 입찰/계약의 지속가능성을 볼모로 삼아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는 행위
    사례4. 화주가 1차 운수업체와 계약 시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심지어 2차 운수업체와 차주에게 해당 계약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조건을 강요하여 추후 상하차 업무, 휴무, 사고 시 보상책임 등에 있어 업무위탁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다수 포함하는 경우
  • 분쟁유형4.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관하여 유류비의 급격한 상승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행위

    사례1. 화주기업의 곤란한 사정으로 물류비 삭감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단가인하를 통한 조정을 하면서도 반대로 물류기업의 단가인상을 위한 조정은 철저히 무시하거나 회피하며 비협조적인 경우
    사례2. 긴급화물 등 발생시 시장운임이 계약운임 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운임을 강요하는 행위
    사례3. 다년간 유가 및 인건비 등의 비용 상승분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지속적인 운송료 인상 요구에도 검토 중이라며 인상요구를 무시하는 경우
    사례4. 계약기간 중 유가 및 인건비 등 부대비용 상승분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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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사무 처리 : 신고처리 종료 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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