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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도자료

물류단지의 개발 안내

  •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물류단지개발


1. 제도의 도입배경

ㅇ 우리나라는 그동안 물류산업에 대한 무관심으로 물류터미널·집배송단지·도소매단지·농수산물도매시장등의 각종 물류시설의 설치가 미흡하고, 물류시설들이 관계법령에 의해 개별적으로 분산·설치되어 왔음.

ㅇ 이에 따라 물류시설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시대변화에 따른 이용자들의 One-stop서비스등 새로운 서비스 욕구의 충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유통구조 개선 및 물류비 절감효과의 저하와 교통량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음.

ㅇ 정부는 이와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고 순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95.12.29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물류단지개발제도를 도입('96.06.30 시행)하였고, 물류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물유통촉진법 및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전면 개정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07. 8. 3 공포)』로 일원화하였음.

ㅇ 또한, 인?허가 기간 지연 등 복잡한 규제 및 절차로 인한 기업의 생산성 하락 방지와 산업 및 물류시설용지 수요증가 등에 따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08.9.6시행)』을 준용하여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는 등 개발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음.
2. 물류단지의 개념

ㅇ 물류단지는 물류터미널· 공동집배송단지· 도소매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의 「물류시설」과 정보·금융·입주자편의시설 등의「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일단의 토지임.

ㅇ 물류단지 개발사업은 이와 같은 물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의 조성 및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한 사업임

3. 물류단지의 기능

□ 물류기능

ㅇ 환적기능 : 불특정 화주를 대상으로 지역간 화물의 수송 및 하역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대?소 수송업체가 입주하여 영업용 화물을 수송하거나 자가 물류업체가 입주하여 자체 화물의 연계운송을 담당

ㅇ 집배송기능 : 특정 화주를 대상으로 일정 지역내에서 화물을 산지로부터 집하하거나 최종 수요지까지 배송하는 기능을 갖고 주로 최종상품을 취급하며, 국내에서는 자가 물류업체가 직접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소 수송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이 선진국의 일반적인 형태 임

ㅇ 보관기능 : 불특정 화주를 대상으로 원재료 혹은 제품의 분류, 보관 및 일부 가공기능을 수행하고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일반창고 및 냉동·냉장창고, 위험물창고 등의 보관시설과 가공공장이 결합된 형태

ㅇ 조립?가공기능 : 생산자가 일괄적으로 생산한 반제품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조립 혹은 가공하는 제조기능을 대행한다. 특히 공동의 업종이 수행하는 동일한 조립·가공기능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공단의 조립·가공기능과 차이가 있음.

ㅇ 컨테이너처리기능 : 불특정 화주를 대상으로 화물을 컨테이너에 혼재하거나 컨테이너로부터 분류하는 기능을 하며, 국내에서는 컨테이너를 수출입화물에서 사용하는 주로 대형 선사가 담당하고 있음.

ㅇ 통관기능 : 수출입화물의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을 갖고, 항만이나 공항이 아닌 물류단지에서 통관을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음.

□ 상류기능

ㅇ 판매기능 : 상품을 최종소비자 혹은 중간상인에게 매매하는 기능을 갖고, 특성에 따라 일반도매, 일반소매, 대형소매 등이 있을 수 있음.

ㅇ 전시기능 : 판매할 상품의 디자인과 기능을 잠재적 수요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수요욕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기능을 갖고, 특히 전문매장이 없는 중소기업 제품을 위한 전시기능의 보강이 향후 도·소매시설의 조성에서 필수적 임.

ㅇ 포장기능 : 상품의 손상방지?수송효율성 제고 혹은 상품가치의 보존을 위한 일련의 기능을 수행하고, 물류기능으로 수행하는 포장은 주로 산업포장이고, 상품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상품포장을 도·소매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음.

ㅇ 기획기능 :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따라 새로운 상품 혹은 기능이나 디자인을 생산자에게 제시하는 기능을 갖고, 다품종?소량생산이 일반화 되는 추세에서 더욱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 함.

4. 사업시행자 및 각종 인 허가권자

ㅇ 물류단지 개발사업은 개인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자체, 공 기업 및 민간법인 등 누구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음.다만, 대규모 사업비와 고도의 Know-How가 필요하므로, 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인력, 지식, 경험, 자본 등이 축적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대기업 등의 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봄.

ㅇ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행정조치 또는 혜택 등을 부여받기 위하여 물류단지의 지 정, 실시계획의 승인, 준공인가 등을 받아야 함
- 인허가권자 : 100만㎡ 초과 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이하 단지는 관할 시?도지사

5. 물류단지의 개발방향

ㅇ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 는 물류시설개발에 관한 5년 단위의 종합계획으로서, 중복 투자 방지 등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물류단지의 실제공급이 본 계획상의 권역별 공급규모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안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2013-1 〕 (2013.1.7)
[ 다운로드 : 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

ㅇ 물류단지 개발지침〔 2013-99〕 (2013.4.15)
[ 다운로드 : 물류단지 개발지침 ]

ㅇ 입지조건

- 물류단지의 입지는 항만·공단·대도시 주변 등 물동량이나 물류시설의 이용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계획상 제한여부·지가상태·교통시설의 접근성 등 여러 요인을 분석 검토하여 입지를 결정하여야 함.

ㅇ 토지이용계획

- 물류단지에는 물류시설을 포함한 2개 이상의 물류단지시설 이 집단적으로 입주해야 하며, 물류단지시설용지(물류시설 용지, 상류시설용지)·지원시설용지·공공시설용지의 비율에 있어서도 물류단지시설용지가 지원시설용지보다 많아야하고, 물류단지시설용지 중에서는 물류시설용지가 상류시 설용지보다 많아야 함.

6. 물류단지의 지정절차 및 개발절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ㅇ 지정고시 및 실시계획승인

①후보지 선정(사업시행자)→ ②개발계획(안)작성(사업시행 자)→ ③주민등 의견청취(시장 군수)→ ④관계기관 협의 (지정권자)→ ⑤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심의(지정권자)→ ⑥물류단지 지정·고시 및 개발계획 승인(지정권자) → ⑦인허가절차 이행→ ⑧실시계획승인 (지정권자)

ㅇ 개발단계

①토지매수→ ②조성공사착공→ ③사업준공인가 (지정권자) → ④토지의 처분 (사용,분양,임대) (사업시행자)→ ⑤ 건축(입주업체)→ ⑥물류단지 관리(관리기관 : 입주기업 체협의회 등)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ㅇ 물류단지계획 승인(절차 일원화)
①투자의향서 제출(사업시행자)→ ②사전타당성조사→ ③물 류단지계획(안)수립→ ④주민등 의견청취(지정권자)→ 관계 기관 협의(지정권자)→ ⑤심의위원회 심의→ ⑥물류단지계 획 승인?고시(지정권자)

ㅇ 개발단계
①토지매수→ ②조성공사착공→ ③사업준공인가(지정권자) → ④토지의 처분 (사용,분양,임대) (사업시행자)→ ⑤ 건축(입주업체)→ ⑥물류단지 관리(관리기관 : 입주기업체협의회 등)

□ 물류시설법 및 산단특례법의 적용

물류단지 개발 절차와 관련하여 공공사업자의 경우 개발하려는 단지면적이 1000만㎡ 이상이면 ‘물류시설법’을 적용, 그 미만이면 ‘산단특례법’을 준용하며, 민간사업자의 경우 단지면적이 500만㎡ 이상이면 ‘물류시설법’을 적용, 그 미만이면 ‘산단특례법’을 준용함(산단특례법 시행령)
물류단지 면적이 100만㎡ 초과면 국토교통부 장관, 그 이하이면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인 것은 종전과 동일하나, 산단특례법 준용으로 ‘물류단지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으로 이원화 되었던 종전의 지정?승인 절차가 ‘물류단지계획의 승인’ 으로 일원화 됨.

7.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각종 지원사항

ㅇ 토지, 물건 등의 수용권 발생

ㅇ 실시계획승인시 도시계획결정 등 30개 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 의제처리
(다만, 개별 법률에 명시된 인허가 절차는 모두 이행하여야 함)

ㅇ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감면(해당 법령에 근거)
-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 일부 감면 (해당 법령에 근거)

8. 물류단지 관리

물류단지내의 용지 및 시설의 유지, 보수, 개량 등 관리업무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사업시행자,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리기구 등이 수행할 수 있다. (“붙임” 물류단지관리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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