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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행사

[공고안내]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취급 금융기관 선정 공고

  • 공통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527호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취급 금융기관 선정공고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차보전사업 취급금융기관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 요

가. 신청분야 :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취급 금융기관

나. 선정목적 :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 사업의 자금융자‧관리를 위한

취급 금융기관 선정

다. 이차보전 지원 예산규모 : ‘21년 102.86억원

라. 선정기관 : 4개 기관 이내


2. 신청기간 : ‘21. 4. 7(수) ~ ‘21. 4. 20(화)


3. 신청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은행법」에 의한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6.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신청방법 및 신청내용 등 세부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파일다운210406_이차보전_사업_취급금융기관_선정_공고문.hwp (6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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