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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리절차
신고처리절차 [물류정책기본법 제37조의3]
신고가 접수되면 60일이내(최대 30일 연장 가능)*에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자에게 개별 통보 됩니다.
* 단, 보완기간, 조사의 연기로 인한 기간은 제외

신고처리절차순서 ※ 아래 해당사항의 경우, 접수된 신고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3)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요구(제4조의2제3항)를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이 없는 경우
4. 신고내용이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
5. 신고내용이 이미 수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등 분쟁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물류신고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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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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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물류신고센터 신고인의 접수내역 물류정책기본법 제37조의2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신고내용
[피신고자]
사업자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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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사무 처리 : 신고처리 종료 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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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신고센터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물류신고센터 접수인의 신고내역 필수항목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신고내용
(피신고자) 사업자명,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선택항목


(신고자) 직위, 사업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피신고인과의 관계, 휴대폰, 전자우편, 팩스번호, 기업규모, 영위업종
(피신고자) 대표자성명, 주소, 직위, 기업규모, 영위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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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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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기관은 물류신고센터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물류신고센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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