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자율운송 상용차 상용화, 규제 완화와 사업성 확보가 핵심

다가오는 자율운송 상용차 상용화, 규제 완화와 사업성 확보가 핵심


● 세미나 개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한 ‘자율운송 상용차 상용화 촉진위원회 협의체 전체회의’가 2025.12.05(금)에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협회는 ‘새만금 자율운송 사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조성’ 연구과제를 수행중이며, 자율운송 상용차 선순환체계 조성 및 실증지원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으로서 자율운송 및 물류산업 가치사슬 상호연계 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자율운송 상용차 상용화 촉진위원회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이번 협의체 회의는 2025년 협회 결과물을 공유함과 동시에 과제 기술 수요기업 발굴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도출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자 개최되었다.

● 일본 도로교통법 개정의 의의와 시사점

첫 발표는 한국통합물류협회 서호철 팀장이 진행하였다. 자율운송 상용차 상용화를 위한 일본의 선제적인 도로 교통법 개정 사례를 확인하였다. 일본은 이미 2023년 4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특정자동운행’ 개념을 도입, 레벨 4(완전 무인 자동화) 수준의 자율주행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핵심은 ‘운전자’의 재정의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주행하는 행위를 운전으로 인정하고, 사고 시 책임을 질 ‘특정자동운행 주임자’와 현장 상황에 대응할 ‘현장조치업무 실시자’를 구분하고 개념화하였다. 이는 자율주행차 관련 법이 여전히 레벨 3(조건부 자동화) 수준에 머물러 있고, 시범운행지구 외 일반도로 주행 근거가 부족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호철 팀장은 "일본이 T2, 사가와익스프레스 등 민간 주도로 도쿄-오사카 간선 물류 실증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배경에는 이러한 과감한 규제 혁신이 있다"며 "국내 역시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도로까지 실증 범위를 넓히는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 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관련 가이드라인

다음 발표는 더마일스톤의 김기연 실장이 진행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율주행 물류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독자적인 운영 및 지원 조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단순한 선언적 조례가 아닌 이 가이드라인에는 ▲관내 중소·스타트업 R&D 지원 강화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주행 데이터 공유 ▲안전성 검증 및 책임 규정 신설 ▲전담 부서 설치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겼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데이터 확보'와 '사고 리스크' 문제를 지자체가 분담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점이 주목된다.

●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 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관련 가이드라인

다음으로 영산대학교 권구포 교수가 발표를 진행하였다. 자율운송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진행하였고 결과를 발표하였다. 권구포 교수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수익을 내지 못하면 지속가능성은 없다." 협의체는 전북의 지리적·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3가지 핵심 비즈니스 모델(BM)을 도출했다.

■ 항만 터미널 자동화 (Yard Automation):
군산항 등 폐쇄된 구역 내에서 운영되어 기술적 난이도는 낮고 안전성은 높다. 단기간 내 투자 대비 수익(ROI) 창출이 가장 유력한 모델로 선정됐다.

■ 미들마일 운송 (식품 콜드체인):
물류센터에서 배송센터로 이동하는 중간 단계다. 신호등 등 변수가 있는 일반도로를 포함하지만, 고정된 경로를 반복 운행하므로 상용화 가능성이 높다.

■ H2H 간선 운송 (Hub to Hub):
고속도로를 이용한 장거리 대량 수송이다. 초기 인프라 투자 비용이 막대해 개별 기업보다는 민간의 'TaaS (Transportation as a Service)' 모델 도입이 경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생생한 현장의 애로사항이 쏟아졌다. 손세영 뉴스로지스틱스 대표는 “테슬라 세미트럭 등 전기 상용차가 도입되더라도, 이를 감당할 메가와트(MW)급 고속 충전 시설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인프라 구축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가 곧 돈이 되는 시대인 만큼, 정부 주도의 수익화 사업을 통해 기술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자율운송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패널 토의

발표 이후 패널 토의 자리도 이어졌다. 이영재 대신택배 팀장은 “화물 업계 입장에서 자율주행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서도 “어떤 완성차 업체와 손을 잡아야 할지, 표준화된 모델은 무엇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데이터 공개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믿고 따를 수 있는 ‘표준 모델’ 정립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전북형 자율주행 물류 규제 샌드박스’ 지정과 ‘스마트 물류 환적 허브’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술은 준비됐다. 이제는 그 기술이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길을 터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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