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배달 종사자가 가입해야하는 보험의 종류 등과 같은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6월 3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이륜차 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달 종사자는 피해자에 대한 대인 무한 배상과 대물 2천만 원 이상 보장이 가능한 유상운송용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해지고, 배달 종사자가 과도한 배상 책임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이나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안착 과정에서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 할인율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배달 사업자는 해당 시스템이나 관련 서류를 통해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마다 재확인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무보험 상태의 배달 운행을 상시적으로 차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책임 있고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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