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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시행규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의2 물류창고업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항만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 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보관시설이 차지하는 토지면적을 포함하고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물류창고업자˝라 한다) 가 그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물류창고의 구조 또는 설비 등 물류창고업의 등록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갖추고 그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며 해당 법률에 따라 해당 영업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8. 9.>
1.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의 설치·운영
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저장업 또는 취급제한물질 보관·저장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냉장업,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보관업 및 「수산식품산업법」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중 냉동·냉장업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의 현황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은 그 보관업의 허가·변경허가, 등록·변경등록 등으로 그 현황이 변경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본조신설 2011. 8. 4 ]

※ [서식] 물류창고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4. 20.] [국토교통부령 제418호, 2017. 4. 20., 일부개정]
[시행 2017. 4. 20.] [해양수산부령 제229호, 2017. 4.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첨단물류과), 044-201-4008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 044-200-555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3다목 및 제21조의2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31.>

제2조(물류창고업의 제외 대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3다목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저장소와 보관하는 것 등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 31.>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저장소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
3. 「도시가스 사업법」 에 따른 도시가스 저장시설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석유저장시설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제3조(물류창고업의 등록)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0.>
1. 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물류창고업자˝라 한다)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31., 2017. 4. 20>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이 적합한지의 여부와 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해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물류창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0.>

④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류창고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2. 물류창고에 화물을 쌓아 놓는 행위가 가능할 것
3. 물류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일 것(보관시설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및 등록기준의 내용·유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삭제 <2015. 12. 31.>

제5조 삭제 <2015. 12. 31.>

제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3. 12. 30 ]

행정처분 및 과징금 안내

행정처분 및 과징금 안내
  • 1심사
  • ▶ 물류창고업 이력
    ▶ 기타 변경 이력
    ▶ 인허가 요건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조회
    ▶ 위반사항(표2 참조)
    ▶ 과태료 사항(표3 참조)
    ▶ 인증취소 사항
  • 위반사항
  • 2행정처분기준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비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시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 시 등록기준에 맞지 않을 시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 했을 시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거나 변경 시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을 시 등록증을 대여 시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 시
  • 등록취소 경고 경고 등록취소 경고 경고 등록취소 등록취소
  • -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30일 -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60일 - -
  • - 사업정지 40일 사업정지 60일 - 사업정지 40일 등록취소 - -
  • - - 등록취소 - - - - -
  •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음.
  • 위반행위
  • 3과태료 금액(만원)
  • 1회
  • 2회
  • 3회 이상
  •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인증 취소 후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경우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검사를 방해 또는 거부한 경우
  • 100 100 100 150 200
  • 150 150 150 200 250
  • 200 200 200 25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