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물류터미널 개발의 지원(물시법 제 20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물류터미널의 건설
2. 물류터미널 위치의 변경
3. 물류터미널의 규모 · 구조 및 설비의 확충 또는 개선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도로 · 철도 · 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 또는 제2항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 도지사에게 부지의 확보 및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