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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114

창고114 서비스란?

창고114는 물류시설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는 물류창고업 정보와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창고정보를 한 곳에서 모두 보여주는 창고정보 제공서비스입니다.

- 창고목록과 지도 2가지 형태로 서비스되어 검색, 다운로드, 전국 분포도 확인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물류창고업으로 의제처리되는 6종의 물류창고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 물류창고업으로 의제처리되는 창고 해수부 항만창고/수산물창고, 식약처 냉동냉장창고/축산물창고, 관세청 보세창고, 환경부 위험물창고

물류시설법에 따라 특정 면적이상의 영업용 창고는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ㅇ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
ㅇ 전체 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야적장)
* 물류창고업으로 의제처리되는 6종의 창고는 해당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면 됩니다.

ㅇ 목록으로 창고찾기

☞ 메인페이지 » 창고114 지역, 관련 법, 창고종류, 창고명으로 검색하거나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창고찾기

< 창고 목록 화면 >

ㅇ 물류창고 홍보하기

☞ 물류시설 » 창고114 » 창고올리기 창고 내외부 사진, 보험가입 여부 등 화주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추가하여 창고홍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물류창고업등록업체) 창고업등록 시에 제출한 정보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 후 창고정보
   수정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이 아닌 업체) 회원 가입 및 업체 승인절차를 거쳐 다양한 창고정보를 입력 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 업체 등록 > 관리자 승인 > 창고 추가 > 창고정보 입력

창고올리기

< 업체등록 > 창고정보 입력 화면 >

ㅇ 필요창고신청하기

☞ 물류시설 » 창고114 » 필요창고신청하기 창고가 필요한 화주기업은 회원가입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창고신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필요창고를 신청하시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서 해당 지역 내 창고업체에 화주기업의 신청내역을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 창고기업은 화주기업이 등록한 필요창고 정보를 확인하여, 고객 확보가 가능합니다.

필요창고신청내역

< 화주기업이 신청한 필요창고 목록 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