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화물차주에게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탐지체계 도입과 주유소 현장점검 확대, 예방 중심 관리 등을 통해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로, 2025년 기준 약 43만 대에 1.27조 원이 지원되고 있다. 그간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 구축, 관계기관 정보연계, 합동점검 실시 등 다양한 단속을 추진해 왔으나, 부정수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적발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5년 731건(약 5억 원)이 적발되는 등 상당 규모의 부정수급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셀프주유소 확산으로 화물차주가 본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받는 등 단독적 유형이 증가하며 부정수급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기존 단속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수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5가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고도화(’26.6~27.2)를 통해 AI 기반 ‘지능형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과거 적발사례와 거래패턴 등을 AI로 학습하여 부정수급 유형을 탐지하는 방식이다.
주유소 현장점검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반기별 점검을 월 단위로 확대하고 CCTV 영상 확인을 통해 타 차량 주유 등 부정수급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CCTV 미설치 또는 식별이 어려운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후 CCTV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점검 실효성을 높인다.
부정수급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제재도 강화된다. 1회 적발 시 지급정지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2회 적발 시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유소 현장 주유기와 카드단말기 주변에 부정수급 금지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제도 개선 사항은 법령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정부 및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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