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5년 물류효율화 지원사업
출처URL https://koila.or.kr/sub/sub03_01.php?boardid=notice2&mode=view&idx=465&sk=&sw=&offset=&category=
공고문
한국통합물류협회는 다양한 기업 간 협업을 통한 글로벌 물류 시장 진출,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를 위한 '물류효율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5년 '물류효율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명 : 2025년 물류효율화 지원사업
2. 세부사업 및 지원대상
| 세부사업 |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 제3자물류·공동물류·스마트물류 컨설팅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화주기업·물류기업 컨소시엄 또는 물류기업(단독) | 화주기업·물류기업·IT기업·그 외 기업 간 컨소시엄 |
ㅇ 지원내용
-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화주·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등에 필요한 컨설팅 또는 물류기업 현지시장 단독 진출을 위한 조사 비용 일부 지원
- (제3자물류·공동물류·스마트물류 컨설팅 지원사업) 다양한 기업 간 물류 진단, 개선안 수립 등 제3자 공동물류·스마트물류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3. 참가자격
ㅇ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 유통, 무역, 건설, 자원,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ㅇ 제3자물류·공동물류·스마트물류 컨설팅 지원사업
-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 유통, 무역, 건설, 자원,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IT기업 : IT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정보통신업 등)
- 그 외 기업 : 스마트물류 도입 경력, 기술력을 갖춘 기자재, 제조, 컨설팅, 기술, 인증, 특허 등 관련 실적(경력) 보유기업 등
ㅇ 유의사항
-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 동일 컨소시엄 내에서 컨설팅 수행기업 및 컨설팅 수혜기업 간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공통 필수 조건 : ①국내사업장 보유, ②사업자등록, ③4대보험가입
4. 신청방법
ㅇ 제출서류 : 세부사업별 사업안내서 참조(신청서, 제안서 등)
ㅇ 제출기간 : 2025. 5. 9(금) 18:00까지
ㅇ 제출방법 : E-Mail 제출(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ㅇ 접 수 처 : 한국통합물류협회 인력개발팀
5. 신청절차 및 선정기준
ㅇ 지원절차 : 신청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선정 및 협약체결
ㅇ 기준 : 세부사업별 사업안내서 참조
6. 유의사항
ㅇ 세부사업별 사업안내서 등의 양식은 한국통합물류협회 누리집(https://koila.or.kr/) '홍보센터->공지사항(3월 24일자) 참조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임
※ 문의사항 : 한국통합물류협회 인력개발팀 박재희 대리(T. 02-6954-6633/ E-mail : pjh@koila.or.kr)

첨부파일
(공고문) 2025년 물류효율화지원사업 공고문.hwp
사업안내서_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zip
사업안내서_제3자물류·공동물류·스마트물류 지원.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