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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터미널 소개

  • 물류시설 국토교통부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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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터미널 개요


① 정의
물류터미널이란 화물의 집화(集貨) · 하역(荷役) 및 이와 관련된 분류 · 포장 · 보관 · 가공 · 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가공 · 조립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시법”) 제 2조
* 일정 규모 이하의 가공 · 조립 시설 : 가공 · 조립 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4분의 1 이하

② 물류터미널 개발의 지원(물시법 제 20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물류터미널의 건설
2. 물류터미널 위치의 변경
3. 물류터미널의 규모 · 구조 및 설비의 확충 또는 개선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도로 · 철도 · 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 또는 제2항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 도지사에게 부지의 확보 및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운영 현황

▶ 전국 33개소 운영 중

▶ 지역별 현황
- 서울 : 3개소(227,591㎡)
- 부산 : 1개소(85,667㎡)
- 대구 : 3개소(114,410㎡)
- 인천 : 2개소(89,523㎡)
- 광주 : 2개소(75,069㎡)
- 대전 : 2개소(119,798㎡)
- 울산 : 1개소(41,593㎡)
- 경기 : 8개소(391,919㎡)
- 충북 : 2개소(32,781㎡)
- 충남 : 2개소(55,371㎡)
- 전북 : 1개소(23,924㎡)
- 전남 : 3개소(51,268㎡)
- 경북 : 2개소(142,981㎡)
- 경남 : 1개소(21,575㎡)

□ 도표

lo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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