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단지 개요
□ 정의
화물의 운송·집화·하역·분류·포장·가공·조립·통관·보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
□ 목적
물류시설의 집단화, 공동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성 제고
□ 지정권자
1. 국토부장관 : 국가정책사업으로 물류단지를 개발하거나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2. 시·도지사 : 1항 외의 경우
▣ 물류단지 세부시설 및 기준
1) 물류단지시설
▶ 물류시설 : 물류단지시설용지 내 물류시설용지 60% 이상
 - 물류터미널, 컨테이너시설, 창고시설,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 상류시설 : 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등
▶ 복합시설 : 물류시설 + 상류시설 + 지원시설
2) 지원시설
▶ 가공·제조 시설, 정보처리시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 주거시설(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복합시설(지원시설>물류단지시설)
3) 공공시설
▶ 도로, 공원, 철도, 녹지, 구거 등
▶ 주차장(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
□ 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