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및 목적
▶ 도입배경 및 목적
- 국내외의 기후변화체제에 민간기업의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나 물류업계 특성상 지입 빛 위수탁 구조로 인해 온실
가스 감축활동에 소극적
- 물류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이 우수한 물류·화주기업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하여 친환경물류
활동 확산 도모
▶ 지원내용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 기업 대상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지정 실시 및 지정서 수여
- 물류에너지, 온실가스 저감 또는 효율화사업을 실시하여 우수한 실적과 효과를 낸 기업 대상
▣ 신청절차
1. 심사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통보(공단)
2. 신청서 접수 및 지정수수료 수납(200만원·심사 후 잔여액 환급)(공단)
3. 지정심사단 구성 및 운영
4. 서류심사(1차) 지정심사보고서 작성(지정심사단장)
5. 현장심사(2차) (1차 서류심사 결과 80점 이상)
6. 지정위원회(녹색물류협의기구)
7. 지정서수여(국토부)(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 정기점검주기 3년)
▣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지정 혜택 및 인센티브
▶ (홍보)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표시 사용 및 홍보
▶ (지원) ① 물류시설 우선 입주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복합·일반물류터미널 또는 물류단지
- 「항만법」항만배후단지 중 물류시설
▶ (지원) ② 물류사업 소요자금 융자 및 지원
물류시설의 확충, 물류 정보화·표준화 또는 공동화, 첨단물류기술 개발 녹색물류전환사업 보조금 우선 지원
▣ 지정마크